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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수억대 빚 남기고 사망,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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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수억대 빚 남기고 사망,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1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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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에서 빌린 빚 몇 억 원을 남겨놓고 사망하게 된다. A씨의 두 자녀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이에 ◌◌회사는 A씨의 아내와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아내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빚을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자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A씨의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A씨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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