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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 소비자들 기대 만발 기업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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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 소비자들 기대 만발 기업들 초긴장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집단소송제등 공약 실현 주목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5.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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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짚어본다.

▲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윈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이관해,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 독립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서도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문제에 대한 발생 전 사전 감지부터 발생 후 피해처리까지 거의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피해자 신고 접수 처리 및 피해자 기금 특별법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소비자행정 중추기관에서의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소비자 행정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쳐지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향후 장기간 지속하고,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책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 피해는 대규모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의 위법행위와 중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였다. 소송비용 문제, 입증 책임의 부담, 소송절차의 문제등이 모두 소비자 몫이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법상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충분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분야로의 확대 여부와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재대로 3배로 할 것인지, 더 증액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소비자 정책 공adafsfd.jpg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할 지도 관심꺼리다.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가 증명하는 것은 여러 한계로 불가능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제조물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의약품, 의료, 식품 등)에 대한 기업의 무과실 책임제 도입도 찬성하고 있어서 관련법안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같은 법안은 도입되면 대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만큼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력체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 정보제공, 피해구제, 교육 등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얻은 과징금을 소비자증진기금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어 대통령 취임 후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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