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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비자 정책-식품] GMO 완전표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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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비자 정책-식품] GMO 완전표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5.1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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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까다롭게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 제도 강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공공 급식의 안전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먹거리 안전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정의하고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중에서도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를 강화하고 공공 급식에서 GMO 제품을 퇴출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GMO 표시제에 대해서는 학계,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학계 및 식품업계에서는 ‘GMO 식재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GMO라고 표시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구입을 꺼리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GMO 제품을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GMO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지난 2월 일부 원재료에서 원재료 전체로 한 차례 확대된 것이지만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GMO 완전표시제’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GMO 안전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의도적 혼입치를 3%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수준인 0.9%까지 낮추고, 이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유럽연합) 수준을 도입하겠다는 것.

또한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퇴출시키고 식재료 품질 등 안전 급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GMO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해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될 지는 불확실하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건강식품이나 위해식품 등 ‘불량식품’을 퇴출시키고 고의적‧반복적일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이를 판매한 중개업체에도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굵직안 소비자 피해를 의식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형벌적인 성격의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건강기능식품에도 도입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과 손해 등을 입증해야 기업의 과실이 인정된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줄어들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문제에 대응이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국내에서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다가 식품 분야에서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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