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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리뷰] '1+1' 아니라 단순 묶음 상품...대형마트 '꼼수' 행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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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리뷰] '1+1' 아니라 단순 묶음 상품...대형마트 '꼼수' 행사 여전
하나 덤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값 다 주고 추가 구매 하는 셈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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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1+1 행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제값을 다 받으면서 절반값으로 주는 듯한 꼼수 행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1+1'상품을 살 경우  한 개 가격으로 두개를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제 값을 모두 주고 구매하는 '묶음 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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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4일 홈플러스 동대문점(좌)에서 1+1 가격 9천400원에 판매 중인 백설 진한참기름(500ml)이 롯데마트 청량리점(중)에서는 단품 4천990원에, 이마트 왕십리점(우)에서는 단품 6천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24일 기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지역에서 반경 1.3㎢ 내에 위치한 이마트 왕십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매 중인 1+1 행사 상품 139개를 현장 비교한 결과 1+1과 단품 가격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92개였다. 그 중  8개의 1+1 행사 제품 가격은 다른 마트 단품 가격의 2배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1+1 제품 단품 대비 ‘두 배 가량’ 비싸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1+1 가격 1만1천960원에 판매중인 백설 압착올리브유(900ml)는 롯데마트 왕십리점에서 단품 6천210원에 구매가능했다. 1+1이라지만 거의 제값을 받는 셈이다.  CJ쿠킷 맥앤치즈KIT, 해태 허니아몬드크래커, 백설 바삭한요리유 역시 경쟁사 마트에서 단품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근접했다.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는 백설 진한참기름(500ml)을 1+1 행사 가격 9천40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인근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는 단품을 4천990원에, 이마트 왕십리점에서는 단품 6천98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1+1 제품은 단품 구매와 비교했을 때 제 값을 다 주고 구매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해산들 사계절쌈장, 트리오 투명한 생각  1+1 제품 역시  단품 2개 묶음 상품 가격과 별 반 차이가 없었다.

홈플러스 동대문 점에서는 아모레 미쟝센퍼펙트세럼슈퍼리치 샴푸와 린스를 각각 1+1 가격 1만1천90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 제품을 이마트 왕십리점에서는 단품 6천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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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1+1 행사 제품이 단품보다 되레 비싼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139개 제품 중 47개 제품의 경우 한 곳에서 1+1 행사로만 판매돼 단품 판매 가격을 비교할 수 없어 가격 책정이 합리적인지 확인 불가능했다.

◆ '권장가' 기준 없어 업체가 내건 할인율 확인 불가

물론 업체별 유통단계도 다르고, 각 사간 제조사와의 합의에 따라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유통 채널 전체에서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1개 값으로 2개를 구입한다'고 믿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1+1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얹어준다는 건데 일부 제품은 묶음 상품일 뿐 제값을 다 치르거나 할인율이 얼마 안 된다면 결국 '할인'을 빌미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 남구 백 모(여)씨 역시 "제품 정가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업체들이 내건 가격을 믿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번 이런 꼼수가 성행하니 수많은 생필품의 가격을 매번 메모해서 직접 비교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답답해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1+1 행사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5월 초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밝힌 터라 1+1 행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대형마트 등이 종래 2천600원이던 가격을 5천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시행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마트 3사는 5천200원이 정상 가격이며 2천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라는 입장으로 법정 공방중이다.

복수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책정·변동시키거나 정부 기준을 준용하기도 한다”며 “1+1 행사도 업체와 협의하거나 업체 쪽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형마트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판결이 나면 그를 따라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중단이나 축소를 위해 납품업체와 협의할 계획 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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