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1+1 행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제값을 다 받으면서 절반값으로 주는 듯한 꼼수 행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1+1'상품을 살 경우 한 개 가격으로 두개를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제 값을 모두 주고 구매하는 '묶음 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24일 기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지역에서 반경 1.3㎢ 내에 위치한 이마트 왕십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매 중인 1+1 행사 상품 139개를 현장 비교한 결과 1+1과 단품 가격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92개였다. 그 중 8개의 1+1 행사 제품 가격은 다른 마트 단품 가격의 2배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1+1 제품 단품 대비 ‘두 배 가량’ 비싸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1+1 가격 1만1천960원에 판매중인 백설 압착올리브유(900ml)는 롯데마트 왕십리점에서 단품 6천210원에 구매가능했다. 1+1이라지만 거의 제값을 받는 셈이다. CJ쿠킷 맥앤치즈KIT, 해태 허니아몬드크래커, 백설 바삭한요리유 역시 경쟁사 마트에서 단품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근접했다.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는 백설 진한참기름(500ml)을 1+1 행사 가격 9천40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인근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는 단품을 4천990원에, 이마트 왕십리점에서는 단품 6천98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1+1 제품은 단품 구매와 비교했을 때 제 값을 다 주고 구매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해산들 사계절쌈장, 트리오 투명한 생각 1+1 제품 역시 단품 2개 묶음 상품 가격과 별 반 차이가 없었다.
홈플러스 동대문 점에서는 아모레 미쟝센퍼펙트세럼슈퍼리치 샴푸와 린스를 각각 1+1 가격 1만1천90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 제품을 이마트 왕십리점에서는 단품 6천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1+1 행사 제품이 단품보다 되레 비싼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139개 제품 중 47개 제품의 경우 한 곳에서 1+1 행사로만 판매돼 단품 판매 가격을 비교할 수 없어 가격 책정이 합리적인지 확인 불가능했다.
◆ '권장가' 기준 없어 업체가 내건 할인율 확인 불가
물론 업체별 유통단계도 다르고, 각 사간 제조사와의 합의에 따라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유통 채널 전체에서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1개 값으로 2개를 구입한다'고 믿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1+1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얹어준다는 건데 일부 제품은 묶음 상품일 뿐 제값을 다 치르거나 할인율이 얼마 안 된다면 결국 '할인'을 빌미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 남구 백 모(여)씨 역시 "제품 정가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업체들이 내건 가격을 믿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번 이런 꼼수가 성행하니 수많은 생필품의 가격을 매번 메모해서 직접 비교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답답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대형마트 등이 종래 2천600원이던 가격을 5천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시행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마트 3사는 5천200원이 정상 가격이며 2천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라는 입장으로 법정 공방중이다.
복수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책정·변동시키거나 정부 기준을 준용하기도 한다”며 “1+1 행사도 업체와 협의하거나 업체 쪽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형마트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판결이 나면 그를 따라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중단이나 축소를 위해 납품업체와 협의할 계획 등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