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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데...연금저축보험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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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데...연금저축보험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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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의 '중도인출' 기능은 보험 상품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납입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요긴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입금액 중 일부만 인출을 할 수 있고 상품마다 중도인출 가능 횟수도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3년 7월 K사의 저축연금보험 2계좌를 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가입했다. 가입 당시 모집인이 두 계좌에 나눠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해 동일 명의 2계좌로 분산시켜 가입한 것.

당시 모집인은 납입중 언제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300만 원만 남겨두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하지만 지난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려던 김 씨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인출 하려고 했으나 콜센터에서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80%까지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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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소속 설계사는 가입 당시 기 납입액 3천만 원 기준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2천700만 원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고 김 씨에게 안내했다.

모집인에게 중도인출 기준을 다시 묻자 "수 년이 지나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며 설명하더니 결국 "납입금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김 씨는 모집인이 보험료 납입 3천만 원 시점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의 10%인 300만 원을 남기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모집인이 안내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난감해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결국 보험을 중도해지해야 했고 약 1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보험사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 씨에 따르면 모집인은 잘못 안내한 점을 인정하고 조정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험사는 약관 상 가입 당시 모집인이 안내한 수준의 중도인출금은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모집인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보험사 측은 녹취록 내용이 육하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약관이 우선된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중도인출 가능금액에 대해 보험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 차례 바뀌는 등 혼란스러웠다는 김 씨.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것인데 뒤늦게 약관을 언급하며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보험사의 입장을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반면 해당 보험사 측은 김 씨가 보험 가입 이후 중도인출 금액과 관련해 수 차례 문의를 했고 그 때마다 수긍을 했는데 이제와서 잘못 안내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 씨가 자사 판매 채널이 아닌 GA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라는 점과 가입 이후 해피콜도 정상적으로 거쳤고 가입 후 김 씨가 중도인출금액 관련해서 수 차례 문의했을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뒤늦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쟁점이 됐던 중도인출이 가능한 최다 금액은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기준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또는 '기 납입 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만약 기 납입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면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여기서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등을 차감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최대 9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사 관계자는 "기납입액이 3천만 원이더라도 중도인출 가능금액 산정은 사업비 등을 차감한 실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입액 3천만 원 기준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 후 해피콜이나 수 차례 안내를 통해 김 씨도 인지한 내용이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미 기각판정이 됐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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