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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락한 중고차값, 보험 보상해준다더니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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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락한 중고차값, 보험 보상해준다더니 '쥐꼬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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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년 미만 신차 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일부를 보상해주는 명목으로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배상금(격락손해배상금)'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실성 떨어지는 보상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수준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약관 개정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달 주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만 550만 원 가량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배 씨의 차량은 1천850만 원 짜리 소형차로 구입한 지는 약 1년 6개월 정도 된 상황. 하지만 수리비가 차 값의 30% 가까이 나온 상황이라 배 씨는 결국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자들은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가 클 수 밖에 없어 중고차 가격으로 1천만 원 이상 받기 힘들다고 안내했다. 손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신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배 씨는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가해차량 측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의 10%만 받은 상황.

상대방 과실 100%로 입증된 상황에서 중고차 값이 1년 반 만에 반 값이 됐는데 보상은 차량 가액의 10%만 가능하다는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배 씨.

그는 "상대방 과실 100% 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황당한 상황이어서 일단 대물처리는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서 "결국 사고 피해를 당한 운전자만 손해보는 구조 아닌가"라고 답답해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든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 또는 관활법원의 지급 판결 기준 중 하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를 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하고 감정비용도 상당한 액수라는 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배상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측면을 들어 현 약관 기준 이상의 배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동차사고 위자료 지급 금액이 인상되는 등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아직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시세하락손해배상금을 인상하는게 맞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최근 자동차 사고 위자료를 포함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있지만 시세하락손해는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는 시기상조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시세하락손해배상이 감가가 큰 특정 차종 중심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배상 민원의 다수는 차량 수리로 인해 감가가 큰 고가 수입차들이 많았고 차량 감액 수준이 케이스마다 달라 표준화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면서 "당국도 주시하고 있지만 배상범위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까지 가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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