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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방·다방 등 부동산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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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방·다방 등 부동산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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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방, 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들은 허위매물을 반드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일반 소비자와 회원 부동산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했던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인 상위 3개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담은 약관을 이용해 왔다.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상위 3개사는 그동안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사업자가 아무런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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