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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리뷰] 이게 같은 제품?...편의점 햄버거 사진과 실제 전혀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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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리뷰] 이게 같은 제품?...편의점 햄버거 사진과 실제 전혀 딴판
사진속 야채 거의 없고 빵과 패티만으로 중량 채워
  • 문지혜, 정우진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5.2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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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망원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2천200원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햄버거보다 저렴한데다가 포장지 앞에 있는 큼지막한 햄버거 그림에 마음이 끌렸지만 정작 포장지를 뜯어보니 연출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빵과 고기 패티만 달랑 들어있을 뿐 피클 등 다른 재료는 참아보기 힘들었다. 사진 속 패티엔 마카로니가 풍성하게 들어있었지만 실제론 마요네즈 소스뿐이었다. 김 씨는 “편의점 햄버거 가운데 비싼 제품은 3천 원에 달할 정도인데 내용물은 허접하다. 사진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기본 구성조차 지키지 않는 레시피는 허위광고 아니냐”고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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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부실을 지적받은 편의점 햄버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의 빈약한 내용물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더우기 먹음직스러운 포장지 사진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허위 과대광고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제품 20개의 포장지와 실제 제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이 포장지 일부를 투명으로 처리해 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놓고 있었지만 막상 제품을 구매해 내용물을 보니 양상추, 샐러드, 소스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대부분 표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더 많았지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라기보다 커다란 빵과 두꺼운 패티로 중량을 채운 경우가 허다했다.

포장지 겉면에 안내된 제품 이미지 사진과 실제 제품간 차이가 극명했지만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다’거나 ‘연출된 사진’이라고 표시,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는 안전판도 마련하고 있었다. GS리테일 데리버거, 치킨버거만 '면피‘문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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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CU의 IT's BIG 불고기 버거(위), 매콤달콤 불고기 버거(아래).

CU의  IT's BIG 불고기 버거와 매콤달콤 불고기 버거 모두 패티와 빵 사이 풍성한 야채가 들어있는 사진이 포장지에 사용됐지만 실제 제품에는 야채가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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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GS25의 BIG SIZE 불고기 버거(위), 위대한 치즈불고기버거(아래).

GS25의 BIG SIZE 불고기 버거와 위대한 치즈불고기버거 역시 사진 속 레시피와는 달리 패티를 제외하곤 치즈나 피클 서너조각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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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숯불갈비맛버거(위), 소고기치즈버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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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미니스톱의 비프치즈버거(위), 더블스테이크버거(아래).

세븐일레븐의 숯불갈비맛버거와 소고기치즈버거, 미니스톱의 비프치즈버거와 더블스테이크버거 역시 제품 광고 사진에 사용된 사진들은 다양한 재료가 겹겹히 쌓여있는 듯 연출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해서 확인한 제품의 상태는 한 눈에 봐도 사진 속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햄버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 업계 전체가 충실하게 햄버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패키지를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눈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견본 그림 옆에 '연출된 이미지'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받다보니 편의점 업체들이 모든 것을 케어하긴 어렵지만 빵 크기, 소스 양 등 세부 메뉴얼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방금 만든 제품이 아니다보니 채소가 숨이 죽고 소스에 절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제품 레시피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인해 밝히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출 사진에 나와있는 고기 패티 위 채소가 양배추인지, 양상추인지 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 영업비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편의점이나 업체에 레시피가 알려질 경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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