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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었지만, 대출빙자형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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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었지만, 대출빙자형은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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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1천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같은 기간 1천45억 원에서 1천340억 원으로 약 295억 원 늘었는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에서 대출빙자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서 69.8%로 상승했다.

대출빙자형 피해는 주로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됐다.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 역시 대포통장으로 개설된 계좌였는데 올해 3월 기준 대출빙자형 피해액 149억 원 중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은 102억 원에 달했다.

최근 사례로는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범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또 다른 사기범인 은행연합회 사칭 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속인 뒤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한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속이고 이를 가로 챈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처리를 의뢰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기범들의 수법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 및 만기 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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