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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법령 위반 금융사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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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법령 위반 금융사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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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돼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7일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 개인 최대 2천만 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해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도 신설된다.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 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이 도입된다.

11개법 시행령은 오는 23일, 6월7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19일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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