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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급여 인상됐다면 카드론 금리도 내려 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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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급여 인상됐다면 카드론 금리도 내려 달라 하세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1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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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올랐다면 카드사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이 팔을 걷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대출을 받은 후 승진·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카드 할부금융업등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 99.4%, 은행 95.9%, 보험사 83.3%, 저축은행 81.3%인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가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탓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영업점이 있어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카드사는 영업점이 없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바로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간 이용하는 것들이 많지만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현금서비스 등 주로 짧은 단위로 이용한다는 점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낮은 이유로 볼 수 있다.

7개 전업 카드사에서는 주로 카드론, 리볼빙 등의 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카드사도 있다. 신한카드는 대출 이후 3개월, 그 외 카드사는 대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7개 카드사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홈페이지 내 안내 외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알리고 있다.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롯데카드(대표 김창권)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매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대출상품 이용 회원에게 안내장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삼성카드(대표 원기찬)도 카드론 등 이용에 따른 안내장을 통해 알리고 있다.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는 만기 연장 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대금명세서에도 설명되어 있다.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는 카드 신규 발급 시 안내하고 각종 우편물에도 공지하고 있으며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알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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