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세상에 이런 일도...판매 중단된 상품을 몰래 현금 판매하려던 편의점
상태바
세상에 이런 일도...판매 중단된 상품을 몰래 현금 판매하려던 편의점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22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편의점주가 본사 방침을 무시하고 판매 중단된 음식을 싼 가격에 현금 판매 시도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본사 측은 소비자의 문제제기로 점주가 곧바로 제품을 철수해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월 5일 경 인근 편의점을 들렀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컵라면식 즉석 떡볶이 제품의 가격만 '현금가 1천 원' 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매대 가격표시도 인쇄물이 아닌 수기로 작성돼 한 눈에 띄었다고.

같은 브랜드 편의점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물어보니 하루 전인 4일 본사측으로부터 전량 폐기 지시가 떨어진 상품이었다. 폐기 대상 제품이라 POS에 바코드도 찍히지 않는 상품을 가격을 낮춰 현금가로만 판매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정 씨.

확인 결과 본사가  ‘수거’가 아닌 ‘점포 자체 폐기’ 지시를 내린 까닭에 본사 담당자가 실제 폐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 점주가 잉여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벌인 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는 “본사 모니터링 결과 제품 위생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식감이 좋지 않고 소스질도 떨어지는 등 당사 PB상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 제품을 리뉴얼해 재출시하고자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상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로 식품을 리콜할 경우 리콜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고시하고 제조사나 유통사 차원에서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안전이나 위생상 문제가 아닌 품질 이슈다 보니 수거가 아닌 편의점 자체 폐기를 지시하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점주가 현금 판매 시도 직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자체 폐기의 경우 본사 차원의 관리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등은 다양한 PB상품 출시 경쟁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