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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기차표 취소는 받은 사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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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기차표 취소는 받은 사람만 가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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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인에게 코레일 앱을 통해 선물한 기차표를 사정상 취소하려다 실패했다. 지인이 비행기 연착으로 기차를 제 시간에 타지 못한다고 해 취소하려던 건데 상대방의 정보로 로그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인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결국 취소하지 못한 기차표는 시간이 지나 날리고 말았다. 박 씨는 “선물하기 전 환불에 대한 취소 절차를 자세히 고지했더라면 기차표를 전달하기 전 좀 더 신중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한 기차표를 선물한 후 취소해야 할 때 절차를 몰라 박 씨처럼 표를 날리는 경우가 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구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인터넷 발권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선물한 표를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격은 다르지만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상품권은 보낸 사람도 일정 기간 내에는 이용 전까지 선물하기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코레일은 받은 사람이 취소해야 쉽게 처리되는 구조다. 선물한 사람이 취소하려면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 간 승차권을 선물했다면 홈페이지나 앱에서 전달받은 승차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예약번호를 역 창구 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예약자 성명과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발권해야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채권의 성격을 띠다 보니 일단 전달하기가 이뤄지면 선물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승차권 반환도 선물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구조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인 경우라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권된 승차권 반환하기'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다. 비회원이라면 역 창구나 고객센터에 예약번호를 알려주고 반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미등록고객서비스'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코레일 회원이었던 박 씨처럼 선물받은 사람의 사정으로 본인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만 한다.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박 씨처럼 결국 표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셈이다. 선물받은 사람이 비회원이라면 전달할 당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홈페이지나 역 창구, 고객센터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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