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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으려고 카드 '전월실적' 악착같이 채웠는데 '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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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으려고 카드 '전월실적' 악착같이 채웠는데 '꽝'... 이유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2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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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를 고를 때 연회비, 제휴 가맹점, 포인트 적립율 못지 않게 중요한 요건으로 전월실적에 따른  혜택을 따진다.

일정금액의 전월실적을 쌓으면 최신 스마트폰 통신요금 할인, 아파트 관리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 카드 출시가 줄을 잇는 만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 제기 역시 잦다. 이는 카드로 사용한 금액 모두 전월실적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인지해 벌어지는 문제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실적을 채워야하는데 결제 금액 모두가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한 달에 카드값으로 30만 원 이상을 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드상품마다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용하려는, 혹은 사용 중인 카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항목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주유, 교통, 통신, 외식 등에 특화된 카드의 인기가 높은데 발급받기 전 이중혜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은 지출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카드사의 설명이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무이자할부, 세금 및 공과금, 대학등록금 등도 전월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카드마다 달라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직접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전월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이 결제금액과 달라 혼동할 여지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먼저 돈을 내고 고객이 나중에 카드사에 갚게 되는데 이때 신용공여기간이 생긴다. 신용공여기간은 14일로 만약 청구일을 27일로 정했다면 5월27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쓴 금액이 된다.

따라서 청구일을 14일로 해둔다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돼 전월실적을 산정하는 기간에 쓴 금액과 같아져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전월실적에 따른 혜택이 없는 카드도 있다. 전월실적이 없는 만큼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은 줄어들지만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KB국민 가온카드, 하나카드 스마트애니, 현대카드 제로를 들 수 있다.

KB국민 가온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0.5% 포인트가 기본으로 적립되며 음식점, 커피업종,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에서 추가로 0.3% 포인트 더 적립된다.

하나카드 스마트애니는 쇼핑몰, 주유소, 마트,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0.8% 할인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3% 할인된다.

현대카드 제로는 모든 가맹점에서 0.7% 할인되며 음식점, 커피전문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대중교통, 생명보험사 보험료는 0.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월실적을 채웠는지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려주게 돼 전월실적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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