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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 "합병 부당" 주장...삼성 "진술 의도와 신뢰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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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 "합병 부당" 주장...삼성 "진술 의도와 신뢰성 의심"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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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 임직원이 이재용 재판서 “합병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주장은 명분일 뿐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자사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동이며 일부 직원은 합병 당시 지금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 의도와 신뢰성을 의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2017고합194)을 19일 속행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을 증언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직전 구 삼성물산 주식 33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다. 조 팀장은 합병 이후 일성신약에서 합병 무효 소송과 주식가치재평가를 위한 소송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 등을 보좌하는 한편 특검에 출석해 ‘합병 부당성’ 등을 증언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날 조 팀장은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골프라운딩 자리에서 삼성물산 김신 사장이 당사 윤병강 회장과 경영승계와 소액주주 보호 등을 논의하며 합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언질을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 등이 합병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병이 불확실했던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지분의 3%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일성신약 등의 합병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상황.


조 팀장은 또한 “윤 회장이나 윤석근 부회장 등에 들은 바로는 삼성 측에서 추산 1천500억~1천800억 원에 달하는 당사의 신사옥을 무료로 건설해주고 주 당 9만 원 가량의 가치를 부여해 일성신약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의 일이고, 조 팀장이 채권관리팀장으로서 현재의 직무를 맡은 것은 그 이후라 당시 이 일을 담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주장들도 윤 회장이나 윤 부회장 등에서 들은 내용일 뿐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며 주장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삼성 측은 2015년 3월에 있었던 골프라운딩 회동은 “가족 동반 모임으로 주로 자녀 유학 문제 등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고가던 자리”라며 “조 팀장이 윤 회장 등으로부터 경영 승계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건너 들었을 뿐이지 ‘합병’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 팀장은 이에 대해 “경영 승계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의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고 들었고, 그로부터 추정해본 바 합병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팀장은 특검에서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고 진술했는데 지금 이야기나온 바로 보면 직접적으로 합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 팀장은 윤 회장이 골프라운딩 당시 소액주주 보호 등을 김신 삼성물산 사장 등에게 건의했지만 그 이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의 개인 보유분과 회사 보유분을 처분 세후 9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창출했다. 이는 일성신약의 한 해 영업이익 30~40억 원의 수십 배에 달한다.

또한 그 이후 주식가치재평가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 중인데, 일성신약의 주식은 물론 본인과 아내 등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여만 주까지 함께 포함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오후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부회장)이 출석해 조 팀장에 이어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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