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환불은 어렵고 패널티는 높고...카셰어링 개선 시급
상태바
환불은 어렵고 패널티는 높고...카셰어링 개선 시급
서비스 개시 3년 지났지만 사각지대 여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5.2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례1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이달 초 그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용 어플로 예약을 시도했지만 결제만 진행되고 예약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수차례 전화 문의를 거쳐 결국 업체로부터 환불은 받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며 정작 필요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말았다.

# 사례2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초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를 이용하며 예약 시간보다 차량을 빨리 반납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예약 시간 중간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요금을 절약하려는 의도였다. 불편을 감수하고 차량 반납을 진행했지만 김 씨가 돌려받은 요금은 남은 차액의 50%를 마일리지로 환산한 금액이었다. 김 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반납하고 또 빌리는 수고에 돈까지 더 내고 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 사례 3. 대전 관저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말 쏘카에 패널티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불했다. 예약 당시 등록된 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는 이유였다. 이 씨가 실수로 남편의 아이디로 차량을 예약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이 씨는 업체측이 패널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잘못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안내 문자만 하나 왔어도 보다 신중하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국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이 높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까다로운 이용 약관과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도한 패널티에 대한 불만 △전용 어플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결제 오류나 환불 지연 △차량 결함에 따른 이용 불편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page.jpg
업계는 본격적인 서비스 기간이 3년에 접어드는 만큼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해 성숙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세어링 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3년여에 불과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간 쌓여온 소비자 평가와 불만 사례 등을 통해 제도적, 기능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된 조기 반납 시 비용 환불에 대해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단 시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차액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간 단위로 빌려쓰는 카셰어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차액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예약 후 10분 안에 취소하면 환불이 되지만 이후에는 사용으로 간주돼 환불이 안 된다”면서 “이는 예약 결제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정보다 빨리 차량을 반납한 경우 차액의 50%를 쏘카에서 이용가능한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소비자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도 업계는 모바일 어플 이용 화면을 통해 패널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이용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확인과 동의 후 예약과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자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저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로 진행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보다 세밀한 안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주로 모바일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 소비자가 사전에 규정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체들은 보다 세밀한 사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다 성숙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체의 홍보와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