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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클럽' 선택약정할인 선택하면 기기변경 때 추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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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클럽' 선택약정할인 선택하면 기기변경 때 추가 요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29 08:2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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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며 출시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사실과 다른 운영이라는 소비자 지적에 대해 통신사 측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의 차이일 뿐 혜택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제대로 된 고지나 설명 없이 기기 변경할 때 고객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LG유플러스의 ‘심쿵클럽’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쿵클럽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8월13일 단말기 중고 보상 프로그램으로 출시한 서비스다. 가입 후 18개월이 지나 휴대전화를 변경할 때 단말기를 반납하면 할부원금의 4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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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클럽 서비스 출시 당시 새 폰으로 바꿀 때 잔여 할부금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강조한 광고 이미지다.

박 씨도 지난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하며 ‘심쿵클럽’에 가입했다. 필수 옵션인 ‘폰케어플러스’에 가입해 월 5천100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이 비용은 통신사 포인트로 납부했다.

가입 후 18개월이 지난 4월 초 갤럭시 S8+로 기기를 변경하려고 고객센터에 부담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는 박 씨.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담원은 기존 스마트폰의 액정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심쿵클럽 적용으로 갤럭시 노트5의 할부원금은 납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상담원의 말을 믿고 지난 4월18일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갤럭시S8+를 개통했다. 이후 직영대리점에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5를 반납하려던 박 씨는 깜짝 놀랐다.

매장 직원은 잔여 할부금이 47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이중 중고 단말기 매입가와 잔여할부금 40% 보장으로 총 27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0만 원은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제야 박 씨는  가입 당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단말기 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선택할인약정은 약정 기간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의지에 따라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로 납부하긴 했으나 매월 5천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데다 2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굳이 심쿵클럽이 아닌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박 씨는 “광고 문구만 보면 새 폰으로 바꿀 때 고객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며 “심쿵클럽 가입할 때부터 새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까지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할인약정을 선택한 고객도 충분히 할인을 받는 구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85만 원짜리 단말기를 사며 '공시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심쿵클럽에 가입했다면 할부원금의 60%인 36만 원을 18개월 간 나눠 내고, 이후 새 폰으로 바꿀 때 잔여할부금 24만 원은 할부원금의 40% 보장을 통해 고객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

같은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으로 심쿵클럽에 가입하면 할부원금의 60%인 51만 원을 18개월 간 나눠 내고, 이후 새 폰으로 바꿀 때 잔여할부금 34만 원에서 할부원금 40%인 24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가 3만4천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20%의 요금할인을 받게 되므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 혜택을 본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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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되라람 2017-12-26 10:09:12
안되면 시간내서 본사에가서 따집시다

LG U_ 쓰레기통신사 2017-12-20 10:38:49
본사측에서 심쿵클럽 포인트 5100*18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일단 방통위나 다른곳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결론이 안난 상황이라 억셉트 안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많으면 분명히 보험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은 것인데, 동일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계속 싸우는중입니다. 여유 있으신분들은 본인이 격으신 내용으로 민원 넣어주시면 더 힘이 될듯 하네요.
이미 많은 동일한 사건이 접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왈)
정신 못차리는 유플러스에 철퇴를 내리고 싶네요. 영업정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LG U+ 쓰레기통신사 2017-12-20 10:35:05
동일한 피해자입니다. 저같은 아이폰으로 개통을 하였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아이폰은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할인 선택 사항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아이폰의 경우도 선택약정(25%)만 있지 공시지원금은 아예 없더군요. 저도 동일하게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차이번 설명 못 받았고, 돈 내라 그러길래 안내고 폰도 보유중입니다. 한달 폰 할부금만 10만원 넘게 나가네요 ㅋㅋ
위 사건으로 현재 방송위,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원에서 민원 및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LG 유플러스 본사측에서는 직영점 책임으로 모두 전가 시키고, 직영점은 그때 영업사원 퇴사해서 모른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민원 넣고 하니깐

피해자되라람 2017-09-29 16:50:22
아~~~저는 폰 반납한지 7일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났네요, 전산상엔 반납한 폰하고 새로개통한폰 두개 할부금이 6만원넘어되여 있구요

피해자3 2017-07-05 13:37:07
저도요 ...저같은사람들이잇다니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