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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우수고객이라 거치기간 연장 혜택준다더니 금리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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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우수고객이라 거치기간 연장 혜택준다더니 금리 바가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2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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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권유받았으나 터무니 없는 금리가 적용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기존 대출에까지 추가 대출에 적용된 높은 금리가 붙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정 모(남)씨는 2016년 2월부터 금리 6.9%로  2천만 원의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었다.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되는 상품이었다.

원리금을 갚아 가던 정 씨에게 지난 2월 카드사 직원이  "6개월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뒤로 원금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연장혜택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 직원은  정 씨에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율이 10.27%인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야 한다고 했고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거치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기존에 빌렸던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율이 10.27%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 씨는 깜짝 놀라 카드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카드사 측은 이율에 대해 공지했고 6개월 동안 원금이 나가지 않는 대신 이자가 10.2%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고.

정 씨는 “추가 대출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다. 기존에 잘 상환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강조하며 우수고객이라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처럼 말해놓고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까지 이자를 올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추가대출 한 건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출계약을 중지하고 새롭게 한  것”이라며 “금리가 달라져서 10.27%라고 안내는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250만 원에 대한 금리만 올라가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돼 처음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6.9%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 이미 10.27% 납부한 부분은 환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설명이 미흡했던 건 아니라며 “상담원은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설명했지만 회사와 고객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고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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