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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 개인정보 유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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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 개인정보 유출 피해 주의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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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 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A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B카드가 발급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24일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등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

카페나 블로그에 카드발급 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문의자가 카드 발급 신청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신청서를 대필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식으로 불법모집이 행해진다.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 제공 등에 현혹되어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한다.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소비자에게 본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정상적인 모집인’)임을 알려야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소비자는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한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신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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