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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정보 악용한 주식문자 피싱 급증, 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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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정보 악용한 주식문자 피싱 급증, 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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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발령을 냈다. 허위 . 과장성 투자권유 문자메시지에 현혹된 묻지마식 주식 매수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문자메시지 대량살포 기간 중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 이상 급등 후 정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다음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총 5개 종목, 49건 이었는데 이 중 특정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총 42건으로 전체 제보 대비 85.7%을 차지했다.

특히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사전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된 것이 특징이다.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 구체적 금액과 시점 등을 특정한 내용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했고 호재성 문자발송 대상 종목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 상위 3개 종목에 대한 분석결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 공시 등이 없었음에도 미확인 호재성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기간중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종목은 단기간의 혐의기간중 주가가 53%(, 거래량은 61배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견됐는데 해당 종목은 호재성 정보 진위여부에 관한 해명공시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27.7%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제보 사항중 대표적인 추천 종목인 5개 종목에 대해 4월부터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을 진행중이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혐의계좌 추출 및 계좌추적을 병행하여 발송 주체와의 연계성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자문사 등 명의로 발송된 매수 권유 문자에 현혹돼 호재성 미확인 정보에 근거한 묻지마식 추종 매수 자제해야한다"면서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수된 미확인 투자관련 정보를 합리적 근거없이 임의 유포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 전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현황 및 최대주주 변경 내역 등 경영안전성, 언론 및 공시 동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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