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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2차 협력사 물품 대금 30일 내 '현금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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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2차 협력사 물품 대금 30일 내 '현금지급' 시행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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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6월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천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대지원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이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에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물대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 확대 △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또한,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2차사에 지급할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해 2차사가 필요시 대기업의 신용도로 저리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삼성전자는 2015년 4월부터 참여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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