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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연간 866억 원 이자 절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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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연간 866억 원 이자 절감 혜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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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총 6만3천여 명이 866억 원 상당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 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홍보, 고객의 인식부족, 제도미비 등으로 인해 제2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제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7만4천 건, 신청금액은 7조9천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만3천 건, 금액으로는 7조5천억 원이 수용돼 금리인하수용률은 건수 기준 84.8%, 금액 기준으로는 94.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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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현황 ⓒ금융감독원

주요 수용 사유로는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있었고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순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으로 평균 금리인하폭은 1.86%p이며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차주의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 원으로 추정됐다.

업권 별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수용실적이 3만6천978건, 5조3천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68.8%, 금액은 63.9% 줄었고 금리인하수용률은 건수 기준 97.6%, 금액 기준 97.5%를 기록했다. 평균 금리인하폭은 0.85%p이며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차주의 이자절감액은 연 456억 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규준 시행 이후 2014~2015년 중 금리인하 신청이 집중돼 많은 고객이 이미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고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차주의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인하 수용사유 발생이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수용실적은 2만625건, 6천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384% 증가했지만 금액은 3천201억 원 감소했다. 개인대출은 법정최고금리 인하(55.8%), 우수고객 선정(14.1%)이며 법인대출은 법정최고금리 인하(34.8%), 재무상태 개선(4.1%) 순으로 많았다. 평균 금리인하폭은 3.82%p이며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차주의 이자절감액은 연 247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보험사와 여전사에서는 각각 151억 원, 12억 원의 차주 이자절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안내를 실시하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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