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 의 일환으로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을 25일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경찰청,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월 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4년 216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증가 추세이고 통장개설 절차 강화에 따라 기존 정상발급된 통장들이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빙자형 피해는 2015년 1천45억 원에서 지난해 1천340억 원으로 295억 원 늘었는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비 비중도 42.7%에서 69.8%로 큰 폭으로 올랐다.
금감원 측은 "현장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사기세력의 최근 수법 및 대응 모범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또한, 현장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전수함으로써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 사례'를 분석 발표했고 KEB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금융권의 대포통장 척결 대응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단속 총력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