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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5년간 11배 ↑...카드사 수익성 악화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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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5년간 11배 ↑...카드사 수익성 악화 주름살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30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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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액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카드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1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이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세원투명화를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소액 카드 결제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밴 수수료는 업계 평균 건당 11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만일 수수료가 2%인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5천 원을 결제한다면 카드사는 수수료로 100원을 받는데 밴 수수료로 110원을 주게 돼 오히려 역마진을 보게 된다는 것.

반면 같은 가맹점에서 10만 원을 결제했을 때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로 2천 원을 가져가지만 밴 수수료로는 110원을 낸다.

최근 소액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이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않다며 울상이다.

KB국민카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사 고객들의 체크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 원 미만 결제건수는 5년 동안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 2만3천530원이었던 건당 결제 금액이 지난해에는 1만8천796원으로 20.1% 감소했다.

그렇다고 소액 결제를 막을 방법도 없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 가맹점이 1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의해 무산됐다.

또 소액결제를 막는 경우 현금을 소지 해야 하고 동전사용 증가에 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액 결제를 막게 되면 카드 사용면에서 역행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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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2017-06-01 08:19:31
2017년부터 밴 수수료가 110원이 아닌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카드사는 아직도 밴사 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