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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세관 주무관 증인 출석...삼성 측 "일반론, 증언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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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세관 주무관 증인 출석...삼성 측 "일반론, 증언 가치 없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2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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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삼성전자의 정유라 말 구입대금 지원 증거 중 하나로 은행으로부터 확보된 외환 거래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의견을 피력한 세관 주무관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측은 증인의 법정 진술 결과 특검 등에서 내용을 듣고 일반론을 말한 것 뿐이라며 증언 가치는 크지 않아 특검의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2017고합194)을 속행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윤희만 서울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주무관은 올 2월 특검에 출석, 삼성전자가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 코어스포츠나 삼성전자 독일 법인 등에 송금한 내역서 등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삼성이 코어스포츠 등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거래 신고 내역을 허위 작성하는 등 정유라에 대한 ‘뇌물성’ 지원을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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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이 날 특검이 확인한 은행 외환 거래 신고내역에 기재된 송금 사유에 대해 삼성은 작성 당시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금 사유는 우수 마필 구입과 차량 구입 대금 등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사유는 당시 시점에서 예정된 거래로 신고 내역 제출 시 차량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며 “말은 견적조차 진행된 바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고, 이에 대해 은행 본점 검토를 통해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신고 내역대로 거래가 집행됐고, 정유라 등에게 말이나 차량이 지원된 것은 그 이후 일인데 신고 내역이 허위라며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에서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윤 주무관도 직접 조사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입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주무관은 “직접 사건 조사나 검토를 담당하지 않았고 외부나 특검 등에서 알려준 사실관계 등을 참작해 의견을 진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증인이 특검에서 법리적인 부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것이 특검 조서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진술을 토대로 파악해보면 일반론적인 법령 해석을 말한 것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윤 주무관에게 거듭 확인하며 “의견 진술 당시 참고인의 판단을 돕는 차원 등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한 외환 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삼성은 자금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했고 그렇게 집행했으면 됐지 그 집행한 이후의 사안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는 듯 한데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자본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모든 증빙서류를 확보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드러난 바와 같이 증인의 증언 가치가 크지 않고, 이를 토대로 제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증언 가치가 낮아 공소 사실이 인정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부분까지 포함 추후 검토를 통해 차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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