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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허점 노린 사기 기승...14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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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허점 노린 사기 기승...140명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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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도 0.029%의 확률 밖에 나오지 않는 골프 ‘홀인원’을 1년에 4번 이상 달성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하 금감원)은 충남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홀인원 보험사기 피의자 14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이란 홀인원 또는 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게 치며 홀에 넣는 ‘알바트로스’를 성공하면 보험기간 중 각 1회에 한해 피보험자의 홀인원 골프라운딩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 특성상 ‘홀인원’ 등은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캐디와 공모하고 허위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한 것.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홀인원 보험 지급 내역 3만1천547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을 추려냈다.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10억 원 가량으로, 1인당 71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에는 특히 홀인원 보험의 허점을 잘 알 수 있는 보험설계사도 2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4월 동안 보험계약자 14명과 본인의 ‘3회 홀인원’을 포함 모두 18회 홀인원을 했다고 신고해 6천7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회 홀인홀, 2회 알바트로스에 ‘성공’했다며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된 홀인원 보험금 액수는 총 1천49억 원으로 1건당 평균 322만 원이라고 밝혔다. 연간지급액은 2012년 152억 원에서 2013년 178억 원, 2014년 227억 원, 2015년 241억 원, 2016년 251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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