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상의 피해를 보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번호 번경이 가능해진다.
변경 가능 부분은 주민번호 뒷 6자리로,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 6자리와 성별을 표시하는 뒷번호 첫 자리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뒷 6자리는 지역표시번호와 위조식별번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기존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가 올 12월 31일 이전까지 이와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등은 개정 법령을 의결하고 테스크포스 등을 꾸려 이 달 30일부터 변경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경을 원할 경우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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