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로 1조2천450억 원 환급됐다
상태바
금감원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로 1조2천450억 원 환급됐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2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면예·적금, 미청구 보험금 등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 환급액이 1조2천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잠자고 있는 국민의 금융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 휴면금융재산을 조회가능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올해 4월 말에 개설했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부상치료비 등 관련 장기보험금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1조2천450억 원의 금융재산을 환급한데이어 자동차보험금 청구시 여타 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잘 몰라 청구누락한 장기보험금 등 916억 원(35만 건)을 찾아 지급됐다.

금감원은 향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휴면금융재산 보유 소비자에게 그 내역을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청구 활성화 및 청구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해 청구누락(포기)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선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은 올해 4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 206만 명을 돌파했고 거래 금융회사 한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도 도입됐다.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가지 37만 명이 평균 16.6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했다.

금감원은 향후 각종 금융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의 이용가능대상을 확대해 이용편의 제고할 계획이다. ‘내계좌 한눈에*’,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등을 파인에 반영하고 금융주소 한번에의 서비스 대상을 이메일주소 등으로 확대 및 개명 시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의 금융관행 개혁성과가 대국민 접점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융업계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 1 · 2차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완료된 과제의 대상 등을 추가·보완해 금융관행 개혁의 완결을 이어갈 게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