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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에 '뻥'광고 기승...소비자만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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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에 '뻥'광고 기승...소비자만 '피박'
규제 없어 허위 과장 광고 여과없이 노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6.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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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양 모(여)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획기적인 ‘여드름 전용로션’ 폭탄 할인”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바디로션을 구매했다가 사용 후 증상이 더 심해져 곤욕을 치뤘다. 화가 난 양 씨가 항의 댓글을 달았지만 업체는 삭제 후 아이디를 차단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버젓이 추가 홍보 글을 올리는 등 소비자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 부산시 장전동에 거주하는 유 모(남) 씨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수제작한 가방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개인 업자로부터 가방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사진에서 본 것과는 모양도 가격도 다른 가방이 배송돼 유 씨가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했다. 유 씨는 “정식 업체도 아니고 다른데 신고해봤자 효과도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탓에 페이스북 등 SNS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넘쳐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NS는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저렴한 비용, 혹은 비용 없이도 노력하는 만큼 광고 집행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스폰서드 광고(Sponsored Ad)’ 등의 경우 3천 원 정도로도 타깃팅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카카오스토리 등 여타 SNS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SNS 상에서는 자유로운 계정 개설과 팔로잉(Following) 등이 보장돼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개인판매업자 등에게까지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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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NS 광고를 보고 일침을 가하는 댓글.

이 때문에 SNS이용자들은 평균 포스팅 5~7개마다 하나씩 광고에 노출되는 등 SNS 광고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문제는 진입 장벽이 없다보니 대기업은 물론 영세업체의 광고도 빈번하게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제품 효과를 극적으로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이미지를 차용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점이다.

“바르기만 하면 얼굴이 하얘지는 크림”이나 “붙이기만 하면 뱃살이 빠지는 패치”, “클릭 몇 번 하면 치킨 값을 벌 수 있는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문구와는 달리 실제 효과가 없거나 광고가 허위·과장됐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SNS상에서는 좋은 댓글 일색인데 다른 곳에서 검색해보니 효과 없다는 불만 글이 넘쳐났다”거나 “광고할 때 나오는 웅장한 그래픽이 게임할 때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불만글이 매일 쏟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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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네티즌들은 "사고싶다가도 SNS에 뜨면 안산다"며 "그러면 백퍼(100%) 성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SNS광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는 광고를 게재한 판매자의 귀책사유다. 그러나 SNS 사업자도 허위·과장광고의 유통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NS 업계는 허위 광고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링 기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누차 밝혀왔다. 

페이스북 등은 ‘과장성 헤드라인’을 가진 게시물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신고를 받은 게시물을 사후 점검하는등  필터링하는  방법을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카오스토리 등은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NS 계정 특성 상 계정 혹은 광고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지 필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해 페이스북은 지난해 매출 중 84%가 광고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지를 통해 사실상 판매 활동을 하는 계정에는 사업자 번호 등의 정보를 계정 프로필에 기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또한 자체적인 사후 관리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고를 많이 받은 계정이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계 SNS채널의 경우 정부가 적극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인혁 네이버 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인터넷 기업 광고 규제에 대해 “모바일 광고가 급증하는데도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사업자는 매출도 공개하지 않아 점유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계 기업들도 동등하게 광고를 규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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