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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배타적사용권 있으나 마나?...올해 단 1건 승인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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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배타적사용권 있으나 마나?...올해 단 1건 승인에 그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5.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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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서 지금까지 승인건수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증권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 판매를 보장해줌으로써 상품개발을 장려하려는 제도이지만 보장기간이 짧고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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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 부여 받은 상품은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의 '콜러블 ELS' 단 1건에 불과하다.

배타적 사용권 심의 자체가 적다보니 올 들어 신상품 심의위원회도 지난 2월에 단 한 차례 열린 것을 제외하곤 휴업상태다. 

지난해에는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단 2회만 열렸고, 배타적 사용권 승인은 단 1건에 그쳤다. (구)미래에셋증권이 '뉴스타트 스텝다운 ELS'로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게 전부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신상품 심의원회는 총 14회가 열려 1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2013년 5건이 채택됐고 2014년과 2015년에는 2건이 채택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상품들도 대부분 주가연계증권(ELS)에 집중돼 있다. 최근  ELS 상품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집중돼있고 신상품 중 상당수가 ELS에 몰려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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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들은 매년 수 많은 신상품을 내고 있지만 상품 구조상 차별화된 신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게다가 기간이 최장 6개월로 짧고, 파생상품의 경우 판매기간이 짧다는 점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만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요소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가장 치열한 손보업권의 경우 상품 구조 일부나 옵션 등을 바꾸기만 해도 예상 보험료가 전혀 달라지는 등 차별화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특허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상품 특성상 특허 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면서 "증권사들도 매 년 많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된다. 심사는 금융투자협회 내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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