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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변질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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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변질로 위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6.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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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생활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이른바 ‘재고떨이’ 식품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 판매가 5천 원 상당인 4개 묶음 요구르트 팩이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며 70%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대에 오른 것.

박 씨는 “워낙 싼 가격이라 구미가 당겼지만 구매해놓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쓰레기에 불과한 것 같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몰을 통해 과자를 구입한 주부 백 모 씨 역시 유통기한 임박 제품 판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배송비 등을 감안해 다량 구매해 두고 오래오래 먹을 요량으로 구매한 과자의 유통기한이 불과 보름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등에서 구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루이틀새 유통기한이 끝나는 식품들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런 우려는 지나치게 앞서는 걱정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곧 식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판매점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식품의 취식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어 안심해도 된다.

통상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약처가 규정한 식품 실험·검증 등에 따라 식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의 60`~70% 정도로 설정된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식약처의 실험 결과 등에 따라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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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은 취식 가능한 기한이 아닌 판매 가능한 기한(Sell by date)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보다 며칠 더 여유가 있다. 특히 식품 종류와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는 등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취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식품 별로 책정한 소비기한은 요구르트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 계란은 25일, 식빵은 18일, 우유는 45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두부는 90일 등이다.

또한 고추장(2년), 참기름(2년 6개월), 식용유(5년), 살코기참치캔(10년 이상) 등 소비기한이 길게 책정된 식품도 다수였다.

다만 '소비기한'은 제품 밀봉 등 초기 포장이 유지된 채로 권장된 보관 방법이 준수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개봉 등으로 제품의 밀봉 상태가 훼손됐거나 포장이 사실상 없는 ‘즉석 두부’ 같은 상품인 경우, 또한 보관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소비기한과 상관 없이 가급적 빨리 취식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는 '유통기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봉 후 보관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유통기간 이내라도 변질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써서 조리된 상태로 판매하는 삼각 김밥이나 도시락 등도 재료별 소비기한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유통기한 내에 취식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포장이 유지되고 보관 방법이 적절했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보관만 잘한다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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