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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적금 권유...알고 보니 '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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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적금 권유...알고 보니 '상조보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6.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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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전문 매장에서 판촉을 위해 ‘상조보험’을 ‘적금’으로 오인토록 불완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업체 측은 계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지난 4월 초 에어컨을 구매하기 위해 자택 인근에 위치한 가전 전문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직원은 제휴된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에어컨을 100만 원 가량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고.

직원은 연 금리 4% 대인 적금 상품이라고 소개했으며, 가입 시 적금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장 측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에어컨 구매 비용을 10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임 씨의 주장이다.

높은 금리의 적금도 들고 구매 할인 받는 조건이라 마다할 이유가 없다싶어 함께 매장을 방문한 남편 명의로 가입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착한 제휴상품의 약관을 보고서야 ‘적금’이 아닌 ‘상조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씨는 "분명 가입 시에는 직원이 ‘적금’이라고 자필 메모까지 해주며 가입을 권유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속아서 구매한 것을 알고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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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직원은 임 씨의 요청에 상품 설명내용을 메모로 정리하며 '적금'이라는 단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 보니 이는 제휴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직원이 상조보험을 적금과 유사한 것인양 판촉해서 빚어진 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당사의 상조보험 제휴상품 등은 제휴사 쪽에서 상품 안내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후 해피콜을 하게 돼 상품의 성격과 약관 등을 설명하는 동의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입 당사자가 아닌 임 씨의 경우 매장 직원이 적금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해 판촉을 했을 수도 있고 메모에 ‘적금’으로 기재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직원이 소비자의 오인 구매를 유도했을 소지가 있다. 진행 과정상 미흡했던 부분은 소비자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계약해지는 물론 에어컨 구매할인액 등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 할 것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매장 제휴상품 판촉 시 오인 안내의 소지가 없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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