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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빌려줬다가 명의도용 '날벼락'...기기값 포함 680만원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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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빌려줬다가 명의도용 '날벼락'...기기값 포함 680만원 청구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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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 동구에 사는 오 모(남)씨도 ‘녹취록’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녹취록’만 근거로 내세우는 중이다.

지난해 7월27일 군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를 만나던 중 친구의 지인과 합석하게 됐다는 오 씨.

지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친구와 오 씨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빌려갔다. 3~4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더니 수차례 연락한 후에야 돌아왔다.

이후 군에 복귀했던 오 씨는 9월에 휴가를 나왔다가 부모님으로부터 휴대전화 4대에 대한 요금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LG유플러스에서 3대가 개통됐고 KT에서 1대가 개통된 상태였다.

KT에서는 오 씨가 군에 복귀하던 당일 개통된 건으로 그가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줘 위면해지가 가능했다. 반면 LG유플러스에서는 본인 확인 녹취록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했다.

오 씨가 대리점을 통해 들은 바를 유추하면, 지인이 대리점에 전화해 오 씨 명의로 개통한다고 하자 직원은 본인확인을 위해 오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이때 오 씨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지인이 오 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것.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에는 사진으로 찍어둔 신분증을 스캔해서 팩스로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 씨는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휴가 때 모텔서 친구와 머물며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지인이 몰래 빼서 찍어간 것으로 의심했다.

오 씨에게 청구된 돈은 680만 원으로 이 중 330만 원이 기기값이었다. 신용정보회사는 오 씨에게 변제촉구서를 보내고 갚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오 씨가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지인을 경찰에 신고하고서 대리점은 우선 자신들 쪽으로 이관해서 보류해주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신분증을 확인했고 본인 확인 녹취까지 했기 때문에 가입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 씨가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범인이 잡힐 때까지 변제 요구 등은 보류 중인 상태라고.

오 씨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라며 “대리점마다 이 사람이 오면 개통해주지 말 것을 공고하면서 나만은 녹취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년∼2016년 6월)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가 10만273건에 달한다. 피해액만도 108억 원에 육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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