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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보험이면 가입 후 15일 이내 해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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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보험이면 가입 후 15일 이내 해지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0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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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C씨는 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 권리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및 계약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도 청약한 날 이후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성립한다. 가령 5월 1일에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했다면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이 때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계약자에게 환급해야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 보험이나 단체보험은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험계약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인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다. 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승낙 전 발생한 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승낙을 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면서 시작되는데 만약 보험계약 체결 전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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