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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회식 끝나고 넘어져 사고, 산재로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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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회식 끝나고 넘어져 사고, 산재로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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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저녁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 직원 한 명과 거래처 회사 직원 두 명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일행과 함께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로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서는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이고 그 주된 업무가 용역 수주, 거래처 관리 및 접대이며 회사에서 호프집, 노래방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준 사실에 주목했다.

즉 이 사건은 A씨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봤다.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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