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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유사투자자문사 우후죽순...금융사기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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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유사투자자문사 우후죽순...금융사기 요주의
부실 정보, 수익률 과대포장등 불완전판매 우려 높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1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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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주식투자에 처음 도전하는 이른 바 '주식 초보'였다. 얼마 전 OO클럽이라는 곳에서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매 달 10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계속 연락이 왔다고. 매 월 회비가 33만 원인데 초반 6개월은 무료 서비스 기간이라고 해 지난 달 31일 회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손실만 늘어나는 엉터리 정보여서  바로 환불 요청을 한 박 씨. 하지만 업체는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른 업체들은  환불도 가능한데 유독 다른 규정을 들이대는 뻔뻔한 태도에 박 씨는 황당해했다.

#사례2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주식투자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했다. 3월 31일에 계약금 30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에 일주일 뒤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다. 마침 결제만 했을 뿐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은 상태라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하루 당 1만 원씩 이용요금을 더해 총 70여만 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입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계약 내용에 대해 김 씨는 난감해했지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기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올 들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자본금 없이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이희진 사태'를 비롯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올 들어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환불 불가 ▲수익률 과대 포장 ▲부당한 약관 제정 등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호도하는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업체 올해에만 252개... IFA 전환도 미지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총 1천419곳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252개 업체가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업체(312곳)의 80.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약 400곳 이상 업체들이 신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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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만큼이나마 소비자 불만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 2014년 81건, 2015년에는 82건에 이어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83건에 달했다.  등록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희진 사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유사수신행위를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것을 비롯해 연간 최대 수 백만 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환불 불가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돌려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도 다수 발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들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 중 일부를 자격을 갖춰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불법 행위를 막으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건전한 투자자문업체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꺼낸 것.

그러나 지난 달부터 금융당국이 IFA 등록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투자자문업체의 IFA 전환 등록 신청 사례가 단 1건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IFA 전환으로 인한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금 규모를 기존 투자자문업체보다 낮은 1억 원 수준으로 허들을 낮추고 증권사들의 자문 플랫폼을 공짜로 사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 제한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되면 주식과 펀드에 대한 자문도 가능해져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만 투자자문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1억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는 점에서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문의 전화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IFA 신규 등록이나 기존 투자자문업자의 IFA 전환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없다"면서 "향후 별도 기한 없이 IFA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보완에도 나섰다. 지난 4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시킨 것.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연중 불법행위를 상시 및 암행 점검을 실시해 발생 빈도도 낮추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수사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액션플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과의 공조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반기 중으로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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