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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기준금리 내려도 카드론 수수료율 요지부동...카드사의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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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기준금리 내려도 카드론 수수료율 요지부동...카드사의 탐욕?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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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생활 중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분야별로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인 김 모(남)씨는 2016년 3월부터 금리 7%로 2천만 원의 카드론를 받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해왔다. 3개월 후인 6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1.25%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카드론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카드론 수수료율은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궁금해 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수수료율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카드사들의 꼼수라고 생각하며 원망한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영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는데 이때 빌린 금액에 대한 금리를 조달금리라고 한다. 수수료율이 떨어지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아닌 조달금리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달금리는 기준금리가 변했다고 해서 바로 수수료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분기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원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대출금리 재산정 기간이 짧아지면 금리 하락기에는 낮아진 금리가 금방 반영돼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또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카드사가 여러 시기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조달금리도 낮아지지만 회사가 조달하는 금리가 많거나 신용등급이나 안전성이 높으면 기준금리가 높더라도 낮게 조달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높게 조달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는 보통 수 십 개, 수 백 개 씩 발행하는데 금액, 만기, 금리가 각각 달라 평균값을 낸다. 때문에 조달금리가 현재 시장금리와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외부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조달하는데 이때 조달하는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특정 조달시점에 금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어서 특정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그때그때 금리의 변동이 너무 심할 수 있어 수수료율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을 사용하는데 그 시점에 조달한 금리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되면 그 고객은 매달 갚아야할 이자가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을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카드사는 약 12개월~24개월 정도 매시기별 조달하는 금리를 갖고 평균금리를 산정해 포트폴리오 구성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가 바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12~24개월 평균금리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달금리가 오를 때도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돼 올라가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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