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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름 철자 하나 틀렸다고 항공권 취소...항공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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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름 철자 하나 틀렸다고 항공권 취소...항공사 '갑질'?
유가증권으로 취급돼 이름 수정 · 변경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14 08: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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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우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온라인으로 진에어 항공권을 결제한 후 티켓에 이름 영문명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다. 업체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계약상 불가라며 다시 예매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편도 항공권 15만4천100원 중 환불 수수료로 11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상황. 김 씨는 "이름의 영문명을 잘못 썼을 뿐인데 수수료 없이 변경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억울해했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항공권 예매와 관련한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특히 온라인 직접 입력이나 여행사 대행을 통한 구입 시 여권과 다른 영문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순히 수정하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재예매를 해야 해 뜻하지 않은 고액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항공권은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는 데다 예약 오남용 등으로 대부분 항공사가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출발에 임박해서야 알게 되다  보니 취소 시 만만치 않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재예매를 해도 시점상 기존에 구매한 것보다 비싼 값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사는 장 모(여)씨도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실수로 여권상의 영문명과 항공권의 이름이 다른 상태로 결제를 해버렸다. 항공사 측은 이름은 가능해도 성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수수료로 30만 원을 물고 재예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원칙상 여권과 영문명 일치해야...발음 유사 시 수정 가능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사 규정은 어떨까?

대부분 여권상의 이름과 항공권이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발음이 유사한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기도 했다.

항공권.jpg
대한항공은 항공편 예약상의 성명과 여권상의 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입장이지만 성이 아닌 이름의 철자 일부가 잘못됐을 경우에 한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youngsu’를 ‘youngsoo’로는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이것도 명절연휴기간이나 여행성수기간, 이미 좌석이 만석인 경우에는 불가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항공도 구매한 항공권은 유가증권과 동일시 취급되고 있어 탑승자 이름 변경 및 타인 양도(가족포함)가 불가해 취소 후 재구매해야 한다. 이스타항공도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은 타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은 탑승자 이름 중 발음이 동일한 일부 글자 및 영문스펠링 오류의 경우 예약센터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진에어도 발음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영문 철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이름 변경은 불가하다.

티웨이항공은 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편도 기준으로 1만 원 수수료 지불 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됐거나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과한 규정이라고 호소한다 해도 업계에서는 항공 보안이나 도용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예약할 때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예약자 성명이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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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도 너무해 2019-04-30 16:11:01
수정관련 수정 수수료가 아닌. 취소 후 재구매 수수료인데 출발전 몇일 전의 취소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거죠..
25 만원 비행기 티켓인데 취소 수수료가 20만원

사랑새 2017-06-14 12:17:46
항공에 대해 전혀 무지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