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만 오히려 병에 걸리거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백신을 포함해 의약품은 약효와 더불어 부작용 위험이 항상 공존한다. 의사, 약사가 적절하게 처방, 투약했고 소비자도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국가에서 필수로 맞도록 지정된 예방접종인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 A형간염 등 16종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다.
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다. 소비자가 직접 예방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뿐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진행할 때 평균 5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면 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진료기록이나 피해 내용 등을 포함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의약품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됐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맞는지 심의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월평균 최저임금 5년치와 장례비용이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등급에 따라 25~100%까지 차등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본인 부담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항암제 등 의약품에 대한 위험이 알려져 있지만 감수하고 사용한 경우, 국가 예방접종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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