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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널린 결혼정보회사 중고 회원권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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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널린 결혼정보회사 중고 회원권 사도 될까?
관련업체들 양도 인정 안해...가족 등 제외조항 구멍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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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카페에서 거래되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업체 대부분 중고거래를 통한 회원권 양도는 원칙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 절차 중 신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가입이 되지 않거나 회원권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자의 프로필이 현격히 차이 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칭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으로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1회라도 만남이 있었다면 횟수제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기간제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총 만남횟수 5회 중 1회만 만나고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256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고거래하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양대업체인 듀오와 가연은 중고거래를 통한 회원권 양도는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연과 듀오는 이용약관에서 “회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연은 가족이나 친구, 회사동료의 경우에는 회원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중고거래와 구분하기가 어렵다보니 업체에서도 중고거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연 측은 양도받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상담 문의, 커플매니저 지정, 상담, 정회원 가입서 작성·신원 인증, 매칭매니저 지정, 매칭 순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원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가입된 서비스 종류와 차감횟수 등이 그대로 승계된다”면서도 “다만 양도한 회원과 양도받은 회원의 프로필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상식선에서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듀오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연과 동일한 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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