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제화 상품권 할인매장에선 못 써~...주먹구구 운영 마찰
상태바
제화 상품권 할인매장에선 못 써~...주먹구구 운영 마찰
이용안내 등에 고지않고 일방 밀어붙이기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6.23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이어 발행이 중단되며 사라져가고 있는 제화 상품권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 60% 이상 사용 후에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상설할인매장에서 사용마저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품권 등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인근에 있는 백화점 에스콰이아 매장에서 13만2천 원의 구두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뒤늦게 에스콰이아 상품권 7만 원짜리 1장과 1만 원짜리 3장, 총 1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매장을 다시 방문해 이전 결제 취소 후 상품권으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구입처는 상설할인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아웃렛이 아닌 백화점에서 구입한 터라 상설할인매장인지 전혀 알지 못한데다 무엇보다 상품권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해당 상품권에는 ‘본 상품권은 EFC(에스콰이아 패션 컴퍼니) 전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상품권은 당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는 등의 안내는 있었지만, 상설할인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cats.jpg
▲ 소비자는 에스콰이아 상품권에 '상설할인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상설할인매장은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권 상에 ‘상설할인매장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제화 상품권을 사용해 제품을 구입하고 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현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의 경우 집 근처에 위치한 금강제화 매장에서 19만 원짜리 구두를 20만 원 상품권으로 구입하고 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점원이 “상품권으로 구입 시 상품권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게 회사 규정”이라며 잔금에 대해 1만 원 상품권으로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권면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 시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사 측은 “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 각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잔금을 상품권으로 받겠냐고 먼저 묻긴 하지만 소비자가 거부하면 현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장에서도 점원은 고객에게 먼저 상품권 지급에 대해 권유할 수는 있지만 굳이 고객이 원하는데 현금 환급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었다며, 소비자와 매장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콰이아는 패션그룹형지에 인수된 2015년 이후 상품권 신규 발행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기존 판매된 상품권 회수만 진행할 뿐 더 이상 발행 및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엘칸토 역시 2011년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하면서 곧바로 상품권 발행을 중단했다.

반면 금강제화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상설할인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