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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 수산물 중량 위반 제품 적발...“얼음으로 중량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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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 수산물 중량 위반 제품 적발...“얼음으로 중량 부풀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6.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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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히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냉동수산물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8일부터 31일까지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145개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등이다.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판매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89g에 불과했다. 여기에 얼음막을 과다하게 덧씌워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00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652g으로 34.8% 미달됐다.

식약처는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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