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8일부터 31일까지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145개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등이다.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판매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89g에 불과했다. 여기에 얼음막을 과다하게 덧씌워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00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652g으로 34.8% 미달됐다.
식약처는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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