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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체부터 각종 알림까지...은행에 이런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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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체부터 각종 알림까지...은행에 이런 서비스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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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 모 씨는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집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현금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확인했다. 고민하다가 집에 다시 들렸더니 결혼식에 늦어 신부대기실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워했다.

#사례2 이 모 씨는 이사가는 날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 뱅킹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되어있어 계속 거래 은행을 찾아서 왔다갔다 하느라 힘들었다.

#사례3 예상치 못하게 거래업체로부터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받은 신 씨. 그러나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가능한 잔액도 없어 신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줬다.

만약 김 씨처럼 카드나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카드 없이 ATM에서 예금인출과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카드나 통장 없이 해당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금융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거액을 이체해야하는데 이체 한도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 이 씨에게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전세·매매 계약처럼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해야하면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 한도를 증액시키기만 하면 가능하다.

다만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고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신 씨에게는 타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가 있다.

만약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하거나 근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으면 이 서비스를 통해 발행 은행이 아닌 영업점에서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은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한다.

이 밖에도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알려주는 '입출금 알림서비스'와 특정일에 잊지 않고 자금을 예약 날짜에 이체해주는 '예약 이체 서비스'도 편리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해 회사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 표지를 요구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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