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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다단계 업체는 모두 사기치는 불법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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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괴담] 다단계 업체는 모두 사기치는 불법 피라미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6.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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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활동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선정해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들이 가진 편견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최근 부모님이 다단계 사기에 빠졌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아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고 다단계 업체 상품 360만 원어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이 정말 좋아보여서 구입했다고 한 씨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한 씨는 소비자가 혹할 만한 말을 늘어놓고 비싼 물건을 파는 다단계 업체는 모두 믿을 만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 씨는 “업체에 찾아가 결국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며 “다단계는 모두 불법인데 이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다단계업체라고 하면 회원을 감금시켜 억지로 제품을 떠넘기는 사기성 불법 피라미드 업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다단계 판매 형태를 인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등 128개에 달한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의 오해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합법적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친구가 불법 다단계 제품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을 합숙이 필요하다고 속여 가둬놓고 품질이 좋지 않은 옥장판, 정수기 등을 과도하게 팔아넘긴다거나, 대출까지 유도해 강제로 구입하게 만드는 등 뉴스에 나온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다단계’가 도매금으로 매도 되고 있다는 것.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법적인 규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상적인 업체들이다. 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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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15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후원수당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친구를 데려오면 모집수당을 준다거나 가입비,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등 어떠한 이름이라도 소비자에게 3만 원 이상을 요구할 경우 불법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대안 수단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문제 제품을 보상할 책임과 의무도 진다.

업체 관계자는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단어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명칭을 ‘직접판매업체’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라며 “해외에서는 유통 수수료가 절약돼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선진적인 유통 형태로 대우받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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