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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책임은 제약사? 약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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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책임은 제약사? 약사? 병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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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해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말했으나 응급실 당직의는 A씨가 복용해 온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처방했다. 이후 A씨는 증세가 더 심해져 실명하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제약회사와 약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항소했다.

판결▶ 재판부는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A씨와 그 가족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감기약 제조사나 이를 판매한 약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증상은 감염성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서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함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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