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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매한 공연티켓 취소 수수료 물지 않고 반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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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매한 공연티켓 취소 수수료 물지 않고 반환하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2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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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안 모(남)씨는 6월2일 공연예매대행사이트에서 뮤지컬 티켓을 두 장 예매했다. 우편으로 받은 후 사정이 생겨 지난 5일 취소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예매 후 7일 이내여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담당자는 소비자의 반환티켓 발송 싯점이 아닌 업체에 도착한 싯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전에 보내도 업체에 늦게 도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했다.

안 씨처럼 공연예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티켓을 반송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티켓 발송 시점이 아닌 업체에 도착하는 시간이 수수료 부과나 취소 가능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발송일이 수수료 적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업체에서는 티켓은 유가 증권과 동일해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의 분실이나 양도, 재판매 등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와 예스24, 멜론티켓뿐 아니라 티켓링크, 하나티켓이나 옥션티켓 등 영화나 공연예매대행사이트 대부분 규정이 동일하다.

이미 배송 받은 티켓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마감시간 전에 반송돼야만 취소가 가능한 구조다. 수수료 부과 역시 마찬가지다.

예스24와 하나티켓은 우편 배송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 우편반송과 본사 방문 두 가지로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취소 마감 시간 이내에 반송처에 도착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된다.

업체들은 티켓이 분실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할 것과 우편물이 도착한 후에는 환불 담당자와 취소 마감 시간 이전까지 통화해 취소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들 티켓예매사이트는 '예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에 따라서 취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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