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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4DX 상영중 컴퓨터 에러로 멈춰...일부 봤으니 환불은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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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4DX 상영중 컴퓨터 에러로 멈춰...일부 봤으니 환불은 절반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2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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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의 오감체험특별관 4DX가 영화 상영 중 일부 좌석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제대로 영화를 즐기지 못한 소비자는 환불 방침을 전달하는 현장 직원의 대응마저도 불쾌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김 씨는 지난 10일 일행 3명과 함께 CGV에서 영화 ‘미이라’ 를 4DX 3D로 관람했다. 이 특별관은 1인당 1만8천 원으로 일반 관람료의 두 배 수준이다.

영화 상영 30분쯤 됐을 무렵 의자가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멈추는 문제가 발생했다. 거의 무릎을 꿇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극장이 만석인데다 상영 중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김 씨와 일행들.

이후 현장에서 즉시 매니저에게 알리고 100% 환불을 요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매니저는 영화 영상은 제공했기 때문에 100%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D요금으로 재결제 해줄 수는 있어도 전액 환급을 원하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고객센터에 다시 항의하자 컴퓨터 에러로 확인됐으며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100% 환불을 약속했다.

환불은 받았지만 현장 매니저의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나 상담원에게 매니저의 사과 전화를 부탁했다. 곧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이미 환불을 받았는데 무슨 사과를 원하느냐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고.

고객센터에 재차 연락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후에 상위 관계자로부터 "현재 이 직원은 관련 문제로 교육 중"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김 씨는 "일반 관람료의 두 배나 되는 요금을 내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환불마저 해주지 않았다"며 "100% 환불을 받으려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현장 매니저는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CJ CGV는 4DX 에러로 영화관람에 방해가 된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대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의 고객 응대가 일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점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2D 관람료로 재결제를 제안했으나 원치 않아 2명 분은 전액 환불, 2명 분은 2D 관람료로 재결제할 것을 권했으나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종적으로 다른 희망 영화를 무료로 재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고객이 고객센터로 연락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문제를 제기한 거라 영화를 감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일부 환불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미흡한 서비스는 일정 부분 개선하고 고객이 불만을 느끼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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