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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청킹 현상' 아시나요?...판정받으면 6년 무상보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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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청킹 현상' 아시나요?...판정받으면 6년 무상보증 적용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6.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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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마모가 아닌 청킹 현상이 의심되는 타이어의 무상 교체 건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는 안전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반면 업체 측은 일부 도로 상태나 주행 상황에 따라 '청킹'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만큼 결함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무상보증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황금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2014년 12월에 기아차 프라이드를 구매했다. 출퇴근용으로만 이용할 뿐이어서 2년 6개월 기간에 운행거리가 1만2천km에 불과했다.

지난달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받는 중 “청킹 현상이 의심 돼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킹 현상이란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 타이어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 접지면의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황 씨가 한국타이어 측에 불량에 따른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4개의 타이어 중 앞 타이어 2개만 교체를 진행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뒷 타이어는 추후 상태가 나빠지면 교체해 준다는 것.

황 씨는 “앞 타이어에 비해 상태가 심한 건 아니지만 뒷 타이어 역시 청킹 현상이 확실하다”면서 “업체측은 나중에 상태가 심해지면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상태가 나빠지길 기다리는 동안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 황 씨 차량 타이어에 발생한 청킹 현상.
한국타이어 측은 기본적으로 펑크나 긁힘 등 주행 중 자연스러운 파손이 아닌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상이 명확한 경우 6년의 무상 보증 기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품질 결함에 의한 무상 보증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T스테이션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제품 결함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킹 현상 판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제품에서도 일부 도로 상태나 주행 상황에 따라 청킹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 “각 타이어 제조사마다 청킹 등 제품 결함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판정 요원들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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