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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일 이용 후 그만둬도 한달 요금 부과? 중도해지 피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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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일 이용 후 그만둬도 한달 요금 부과? 중도해지 피해 빈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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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헬스장과 스피닝 6개월 이용계약을 맺었으나 헬스장 리모델링으로 스피닝 수업이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위약금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도 1년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맺고 66만 원을 지불했으나 3일 이용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50여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헬스장은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요금으로 정산된다’라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민원은 지난해 1천4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5월까지도 661건의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문제가 3천515건(89.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었지만 계약내용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헬스장 70곳을 방문해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다. 53곳은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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